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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옥신각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반출을 두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교도관이 "정식 절차를 밟아라"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갔다. 이 전 부지사의 48차 오전 공판이 종료된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적어 온 자필 탄원서를 내가 적어서 가겠다"고 요구하자,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며 탄원서 반출을 막았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5일 오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둘러싸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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