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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영 수심위 이후' 김여사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할듯

추석연휴 이후 수심위 소집 전망…이원석 임기 내 종결 어려워져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목사 수심위가 급히 앞당겨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여사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처분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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