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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팀장 구속영장 신청...감사관 채용 외압행사 혐의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시교육청 채용 담당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인사 담당 팀장인 A씨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유병길 전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인사담당자인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1위는 1962년생 후보, 2위는 1971년생 후보로 나왔는데 광주시교육청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인데 감사관은 국장급이다"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평가위원 2명이 유 전 감사관의 점수를 높게 수정했고, 이에 따라 유 전 감사관이 기존 3위에서 2순위 추천자에 포함된 후 교육감 최종 선정을 받았다.

 

유 전 감사관은 교육단체와 노조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한편 경찰은 지역 교육단체들이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 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병합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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