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기자회견]
인사이동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없이 근로자를 전보조치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신청한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중노위는 지난달 24일 빛고을의료재단의 직원들 인사이동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라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사측인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정신병동 보호사·조리실 조리원으로 인사이동 조처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부서 이동에 대한 사유로 사측이 제시한 병영 경영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어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 결정이 나온 만큼 빛고을의료재단은 부서 이동한 직원들을 원래 부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며 "위탁을 맡긴 광주시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