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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동구의원,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발걸음

’금주구역‘ 지정 및 ’절주지역‘ 조성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

[김재식 동구의원] (출처=광주동구의회)

 

광주 동구의회(의장 문선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 및 절주지역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금주구역’이란 음주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곳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재식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주지역을 설정했다”면서 “지나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 조성과 함께 과음으로 인한 사고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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