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수능 끝, 청소년 안전 시작!” 전북자치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수능 이후 연말 분위기 속,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위한 3주간 지도‧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수능 이후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9대 민생분야에 대한 신고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