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총 40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신청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2024년 조기폐차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올해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