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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넘길게요" 아파트 분양권 사기 60대 구속

[사진=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천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9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는 말로 속이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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