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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공무원들 징계 착수...'토석 채취 구역 확대해 특혜'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7일 오전 고창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북 고창군이 토석 채취 면적 변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5급)과 팀장(6급) 등 2명을 조만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한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 면적 기준을 임의로 정정해 채취 구역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13%가량 더 넓혀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임자의 말만 듣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인근 주민들이 적법성과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감사를 청구한 석산 개발 반대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결과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적법한 행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고창의 또 다른 석산 개발 현장인 성송면과 부안면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석산 난개발로 소음과 분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과의 갈등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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