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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기청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일 일선 지자체와 함께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면적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된 곳을 지정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 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7곳으로 가장 많으며 광주 광산구 4곳, 전남 무안 3곳, 광주 남구 2곳, 전남 강진·곡성·구례군 등에 1곳씩 관내에 모두 22곳이 지정돼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2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모두 44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광주 북구청도 연말까지 8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지 않은 일선 지자체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거나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최근 광주·전남 지자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독려한 바 있다.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상인회 구성, 지정 신청서 작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지정 관련 컨설팅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상인회 구성부터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 등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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