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장은 징계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