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험 약관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귀리의 재해보험 보상기준 수확량을 10a당 258㎏에서 416㎏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 귀리 수확량이 10a당 200㎏에 그쳤을 경우 현재는 58㎏분에 한해 보험금을 받는데, 보상기준 수확량을 416㎏로 상향하면 216㎏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다.
또 시설 작물 보상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노지 표고버섯과 수국(화훼)도 보험 가입 품목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조량 감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평년보다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보험금 산출을 할 때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만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곳값과 최젓값을 제외하게 돼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또한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열매 솎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자기부담비율도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병충해 보장범위를 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며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