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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역대 최대'..."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오픈채팅방 아이디 암호화 미조치 등 점검 소홀" 제재
카카오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 검토"

[카카오 판교 사옥]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2020년 8월부터 오픈 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처를 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 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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