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고검]
검찰이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을 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기범은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을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검·경 대상 후속 수사가 관심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실제 검찰과 경찰에 수사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관을 구속하고, 현직 경찰 간부와 수사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