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전통 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품 등의 연구 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경기도의 전통 식품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얼마 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기사를 접했다”라며,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이 체험 등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고 있음에도, 막상 경기도는 이들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얼마 전 ‘나만의 김치를 찾아라.’ 행사에 경기도의 김치 명인 세분을 모셔 함께 행사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기도의 전통 명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오랜 기간 지역의 특색을 갖은 전통 식품을 지키고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이전에 개최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대회 등을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것인 어떠한지”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0월 농식품 분야 여성 대표 간담회를 개최 등 전통 식품 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