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시가 다른 지역에 못 미치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명시된 수당 지급액을 삭제하고 수당 지급액과 부담 비율을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참전 명예 수당 월 10만원·80세 이상 13만원,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은 생존 애국지사 월 20만원·65세 이상 유족 1명에게 월 5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 수당은 65세 이상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해왔다.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광주시는 내년과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수당을 인상해 전국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수당 조정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급액도 삭제했다.
지급액 조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현재 8 대 2 비율인 시와 자치구 분담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자치구와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인상·지급 범위 확대 의견을 고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지원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내년부터 적용할 액수, 분담 비율을 자치구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