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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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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제작사·충전사업자 등 책임보험 가입 확대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내년부터 무인 소형소방차 보급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이어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더불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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