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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서구의원, 아동 빈곤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서구 필수조례정비 12년 넘게 방치
- 위원회 정비 차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대신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용

[김수영 의원] (출처=광주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하 김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명시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아동빈곤법은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서구청의 조례 정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신규 위원회를 설치 대신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아동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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