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범 방문목욕 사업]
전남도와 전북도, 충북도, 경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시범으로 도입한 긴급돌봄 방문목욕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전북도, 충북도, 경남에서도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 지방비 100%를 부담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방문목욕을 포함했던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복지부가 국비 지원을 받아들이고 이들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방문목욕을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방문목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방문목욕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해당 성인 가정을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세탁 등을 하는 것이다.
1년에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요금이 면제되며, 120% 초과부터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