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청]
후원금 사용 내용을 수년간 공개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관내 5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시설 3곳의 부적절 행정 행위 12건을 적발·지적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신분상 조치 처분은 없지만, 주의·시정 등 27건의 행정상 조치와 13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각 시설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광주 남구에 있는 한 아동양육시설은 후원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수익금 사용 내용을 시설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2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한 차례 공개한 내용에는 후원자 성명·지원 대상자 실명 등을 익명 처리하지 않고 게시해 사회복지시설 규칙을 위반했다.
광주 동구 한 아동양육시설은 공용차량·식사를 제공받아 세미나에 참석한 시설장·직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식비 등 출장 여비 26만원을 과다 지급해 적발됐다.
광주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연간 실집행액의 추정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에 적발된 시설 3곳은 "감사 결과에 수용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