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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구급대원 폭행사범 엄정 대응

- 소방특별사법경찰, 심신장애 가해자도 수사…최근 3년간 피해 14건

[광주시청]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 심신장애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광주소방특별사법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주취자 A씨(20대)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공원산책로 인근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마를 세 차례 박치기했으며, 또 다른 119구급대원을 밀쳐 넘어트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을 보호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이다. 올해 들어 현재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이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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