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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4·10 총선 선거구 확정

여야, 선거구획정안 오후 본회의 처리 합의…서울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씩 증가
강원·경기·서울·전남에 '특례구역' 지정…'공룡 지역구' 면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쌍특검법도 재표결…부결 가능성

[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한 것이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고, 전남도 순천시를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천600명, 상한선은 27만3천200명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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