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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與위성당 보조금 토해내라…우린 보조금반납법 발의"

"보조금 반납법 이번 회기 처리, 오늘 낼 수 있게 與 공동발의 해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6억6천만원을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 반납하기 위해 22일 '보조금 반환법'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도 공동발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총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받았던 국고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총선에 위성정당이 차려지면서 최소 86억원에서 134억원까지 보조금이 투입됐다"며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으면 134억원을 토해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국민의힘 재정 상황을 잘 안다. 그건 당사 팔면 된다. 내가 대표할 때 빚을 많이 갚아놨는데 다시 대출을 당겨서 갚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헌법 8조 2항에 따른 민주정당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며 "아니라면 이 위헌 정당이 받게 될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 방법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며 "어제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행보로 국민의힘 위헌 위성정당 해산을 심판 청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21대 국회 회기 중 국고 보조금을 자진 반환하겠다. 22대 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내가 보조금 반환 규정을 고쳐서 의석수가 감소한 정당도 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30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자금법 규정상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반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법을 고쳐 즉각 반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에게 "우리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4명밖에 안 된다. 의석수 4명으로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며 "6명 이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10명 이상 채워 오늘 중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천 갈등으로 탈당이 잇따르는 데 대해 "원칙을 천명하자면 탈당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개혁신당 입당) 의사를 타진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개혁신당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이라도 평소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개혁성, 방향성이 우리와 합치하는지 면밀히 살펴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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