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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만5천956명 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오는 7일 0시를 기해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시도민이 감면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광주시민 1만2천500명, 전남도민 1만3천456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 1만881명, 전남 1만1천6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76명, 전남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7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2명, 전남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 1천521명, 전남 1천729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등 일부 대상자는 내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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