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전공의 폭행 조선대병원, 수개월 전에는 직원간 가혹행위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얼차려 시키고 뜨거운 물 부어
내부 제보자 "수개월째 징계 지연…터질 게 터졌다"

[조선대병원] (사진:조선대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조선대병원에서 수개월 전에는 직원 간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직원 간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학회가 끝난 후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이 20대 계약직 직원을 숙소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켰다.

 

또 가해자는 라면을 끓이려고 데우던 고열의 물을 피해자의 어깨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병원 측은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6월 윤리위원회 회부, 8월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거쳐 현재는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 통보해 징계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1일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가해 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최근 조선대병원에서 잇따라 불거진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내부에서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며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사이에서도 가혹행위 있었으나 징계 결정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직원 간 가혹행위 가해자가 사건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오는 12월 복귀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지연돼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이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아니고, 징계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