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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성 낮아"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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