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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공모해 모임 주도 판단…숨진 경찰관에 마약 판매 혐의 30대도 구속기소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 사망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와 이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씨에게선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검출됐다.

 

문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경장이 문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A 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는 필로폰·케타민·MDMA·메스케치논·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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