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주요기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학교현장 적용 후속조치 서둘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통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사 활동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내용이 골자다. 교권 4법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교권 및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다.

 

교권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시키는 게 관건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돼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그간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학교 현장에선 '교실 붕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교육 활동이 위축돼 온 게 현실이다.

 

최근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는 친구를 지속해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고인은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대 의심 사례로 통보되면서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교육단체들은 교권 4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현장 시스템의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조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제도적 보완 장치와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도출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안착하기까지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물론 교육 주체들이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