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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영재고 설립'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사진: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영재 조기 발굴과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사업은 정원과 사업비 등이 결정되면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후보지로는 GIST 내부나 AI 융복합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등 광주 첨단지구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도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교육과 연구 기능 강화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인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고 내년 국비 예산도 반영돼 광주 AI영재고도 같은 수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재 양성 사다리가 완성돼 인공지능 선도도시 조성 목표에 한발짝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재고, GIST, AI 사관학교로 이어지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전문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해 광주 미래 먹거리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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