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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때 화장실 보내달라"…인권위 권고 허사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의견 수렴해 검토"…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때 시험 시간이 짧더라도 응시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21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단 측은 시험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한 교시 시험시간이 최장 100분으로 2시간을 넘지 않아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016년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인 수험자나 필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 중 시험시간이 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가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단 측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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