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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400억 상당 수하물로 밀반입' 외국인 2명 징역 10년

"마약인 줄 몰랐다" 항소 기각…제주공항 밀반입 최대 규모

[400억원 상당 필로폰]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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