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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출자금 불법 대납 요구…법정구속 박계동 항소

[박계동 전 국회의원]

 

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가 최근 법정 구속된 박계동(71) 전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박 전 의원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그는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직접 출자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대 불법 비자금을 폭로한 인물이며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5년 7월 당시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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