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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아동급식카드 충전한도 50만→100만"

건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추진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충전한도액이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여러차례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논의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 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 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 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먼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아동 급식 지급단가가 계속 상승함에도 아동 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돼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행안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14일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내국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지체돼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 비료를 살포할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중점 검토 대상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서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 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를 매뉴얼에 반영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중앙규제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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