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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이초 교원 심리상담…합동조사 이르면 내일부터"

"업무 분장·근무 기록 확인 후 관리직·동료 교사 면담"

[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의 합동 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 (조사)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에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 분장표, 근무 기록 등 자료 확인을 하고 이에 기반해 관리직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면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합동 조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뤄지는 만큼) 화요일(25일)부터 금요일(28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할지, 아니면 이 기간을 원래 조사 기간으로 하되 전문가 상담까지 포함할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 사회에서는 숨진 교사가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학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등 현장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은 것도 어려움의 원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년·업무 모두 숨진 교사가 희망했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보고 (희망하지 않았는데 학교장,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면 처벌 등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방침을 밝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제를 적용하는 부분 등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야 모두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조속히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5천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받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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