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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선 월 44회 → 60회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을 시작했다]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오는 10월 19일에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1833-4324)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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