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관내 양식장의 수산물 입식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산물 입식은 양식장에서 키울 치어나 치패를 새롭게 들이는 것으로 수산물 양식의 첫 단계이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 피해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4일 "여름철에는 자연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