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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어등산 개발 투자비 즉시 반환' 판결에 항소

'무익한 소송' 지적도…공사 "항소심 결과 따라 지급액 감소할 수도"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 도시공사는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최근 주식회사 어등산리조트가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229억8천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도시공사는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유원지 개발을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유원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추가 소송 비용, 기간, 이자 발생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환 확정된 금액의 지급 시기를 미루려고 소송을 길게 끄는 게 실익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공사는 항소 기간 발생하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일단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 이자(20억원)를 돌려받을 여지도 있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민간 사업자 선정은 소송과 별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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