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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의무 신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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