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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국제회의 기준 완화해 국제회의산업 재도약 추진

- ‘국제회의’ 기준 완화, ‘지원시설’ 요건 규정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28일 시행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 혁신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과 해외 기준 고려해 국제회의 기준 합리적 조정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기준*에 비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경쟁국 기준: ▲ 일본(외국인 50명 이상), ▲ 대만(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40%)

** 국제회의 기준 등 개선의견 설문 조사 결과 42.4%가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완화 희망(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고자 시행령 제2조를 개정했다.

 

<기 존>

 

<개 정>

법 제2조제1, 2호에 따른 국제회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회의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회의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지원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정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3호: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신설된 ‘지원시설’ 규정은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주요한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컨벤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 국제회의 화상상담실(사례): 고양 킨텍스 화상상담실, 부산 벡스코 마이스 화상상담장 등

**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사례): 고양 마이스 지원센터, 대구 마이스 지원센터, 부산 벡스코 마이스 안내소 등

 

<기 존>

 

<개 정>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시설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시설

시행령 미규정

 

법률 개정(‘22.9.27.)으로 지원시설 신설 하였으며, ’22.12.28. 시행 예정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 회의에 필요한 설비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하이브리드)·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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