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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안전운임 품목 확대해야"

"입장 변함 없어…당정,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 멈춰야"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6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정이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당정협의회 발표 후 연합뉴스에 "당정이 발표한 3년 연장안은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악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악안대로라면 현실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질 수가 없어 사실상 제도를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악안 폐기와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김정재 의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화주 책임 삭제와 처벌 조항 완화 등 그간 대기업 화주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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