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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통합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학교 폭력신고 번호는 117, 해양 사고는 122,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전화는 무려 21개에 달하고,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해당 신고전화 번호를 찾아 연락하기는 쉽지않다.

 

이에 지난 2016년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다.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는 크게 119와 112인 긴급 신고와 110인 비긴급 신고로 나뉘고 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 범죄와 관련된 긴급전화는 112, 구조·구급, 해양·전기·가스사고, 유해물질 유출 같은 긴급전화는 119로 하면 됩니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두 곳 중 어디든 해도 가능 이밖에 각종 문제로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기존에 해양 사고는 122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젠 119로 신고 내용과 위치, 신고자 연락처 등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돼 소방과 해경,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이 간소화되고 공동대응 요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긴급 상황 대응 시간이 빨라졌으며 통합서비스 이전 다른 기관 담당 신고 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은 평균 2분 49초였는데 2020년에는 ‘평균 1분 40초’로 1분 넘게 단축 또한 경찰과 소방, 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7분 46초였다.


2020년에는 평균 4분 3초로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렇게 번호가 통합되면서 한 곳으로 신고가 몰리는 만큼 콜센터 업무는 가중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장난 전화 및허위신고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의 경우는 911 통합 시스템을 쓰는 미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8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800만 원 이하 벌금을, 호주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만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는 112나 119,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원 상담은 110. 올바른 신고만이 나와 우리 이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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