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가 5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156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창원시는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5개 구 주민 156명에게 이날 12시를 기해 대피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주택 거주자다.
반지하에 사는 주민도 포함돼 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들이 인근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 지정 대피장소 54곳으로 오후 6시까지 대피를 완료하도록 했다.
대피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령됐다.
대피명령을 어긴 주민들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