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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 사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대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된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이며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민 생계형 형사범, 장애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 되고, 면허 정지 기간 등에 있는 3천여 명은 잔여 기간이 면제됐으며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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