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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성·교육단체 "부당해고한 전남도립대 교수 즉시 복직"

-피해 교수 즉각 복직과 교권회복-
-학내 성추행사태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사진:중소상공인뉴스]

 

지난 2022년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전남도지사가 K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선고하였다.

 

부당 해고와 재임용 거부로 7년 넘게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에 대해 여성·교육단체가 일제히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김교수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학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 대학 당국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남도립대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립대학 측은 전라남도 지사의 눈치만을 보며 개인연구실도 출입할 수 없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전라남도지사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실책일 것이다.

 

전라남도지사는 조직내의 의사소통 채널을 재점검하여 「정보의 필터링(filter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립대학 총장 역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69개 여성·교육단체는 8일 전남 담양군 전남도립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며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 절차를 도왔는데 가해 교수를 복직시키려는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가 눈 밖에 나게 됐다.

 

전남도립대학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미확보’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재임용 분야별 평가 결과가 0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김교수의 당초 업적평가 점수는 84.34.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학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더라도 최소한 71.10점이 되고, 이는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적격점수 70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김 교수는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보복 징계로 해임됐다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전라남도지사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전남도립대학에서는 하루 빨리 김교수의 교권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김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해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이 단체들은 "김 교수가 승소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올해 1월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김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립대 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교수의 재임용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김 교수가 빨리 복직돼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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