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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남구(을)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 계약성립 확인 절차 강화할 필요
- 모든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희망의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 임대차계약절차에서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이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의라 할 것이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수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때문이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수탁자인 유권대리인의 실책(사기 등)에 대한 위탁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로 이번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모든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희망의 발의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는 관리업체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확인 의무 규정이 미비해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라며 “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의 계약성립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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