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제천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말 기준 제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73억[과년도 40억, 현년도 33억]으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과년도분을 포함한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단체 회의, 전화·문자 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및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봉인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개인별 상황이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