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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10.14~11.5까지 5주간 미신청자가 없도록 집중해서 신청받아

 

(중소상공인뉴스) 충주시는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5주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1일 약 4만 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간 지원된다.

 

대기기간 7일이 공제되므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충주시는 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시민에게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집중신청 기간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일체와 의료 이용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 중단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없으나, 일반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으로 의료 이용과 근로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참여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했으나,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는 14일이 지난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중단 기간이 있었으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득심사 및 자격심사, 의료 이용내역을 활용하여 근로 불가 시간을 산정하고, 실적 확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이 시행된 7월 이후 신청 건 중 진단서 발급일 이전의 의료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진단서 발급 전으로 소급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2달째인 8월 말 기준 상병수당 신청은 69건으로, 24건이 자격의료인증 심사가 진행 중이며, 45건은 심사가 완료됐으며 그중 31건에 대하여 2천1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상병수당 적용 대상이 되지만 제도를 모르셨거나 신청 기간 도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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