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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자녀 한 명에 4,300만원? 한국관광공사 최근 5년간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 지원

이기헌 의원 “직원 자녀학비로 수천만원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 개선위해 초과금액 제한 필요”

 

(중소상공인뉴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천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년~24년 9월)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1,915달러(약 4,309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2021년 9,987달러(약 1,348만원), ▴2022년 13,763달러(약 1,858만원), ▴2023년 16,840달러(약 2,273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1인당 평균교육비(14,720달러)보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액(16,840달러)이 더 많았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매년 직장인들 연봉에 달하는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초과금액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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