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43)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박차훈(66)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친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펀드 자금 총 3천370억원을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6천30여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함께 재판받은 S자산운용사 A(45) 대표와 O자산운용사 B 이사는 각각 이날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