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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서장,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고 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지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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